이 법률은 북한의 선박과 북한선박에 기항한 다른 나라의 선박 등을 대상으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각료회의에서 입항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화물여객선인 만경봉호 등 개별 선박을 지정해 발동할 수도 있다.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폐지할 수도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입항금지조치는 내각이 판단한 경우나 국회가 의결한 경우에 종료하도록 했다.
한편, 정선박입항금지법이 가결돼 성립한 것과 관련해 호소다 일본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발동할지의 여부는 납치사건 피해자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북-일 간의 문제가 해결을 향해 어떻게 전개될지와 지난번 북.일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실행되는지의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회는 성명을 내고 소식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조사에서 북한측이 납득할 만한 회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을 정한 뒤 경제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가족회는 지난번 북-일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북한이 북.일평양선언을 이행한다면 경제제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북한은 핵문제에서 이미 평양선언을 위반했으며 일본정부는 언제라도 제재를 발동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본정부에게 소식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0명의 재조사에 대해 북한이 납치를 인정한지 2년째를 맞이하는 오는 9월 17일까지 북한이 납득할 만한 회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는 제재와 압력은 서로 대립을 낳을 뿐이며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대화만이 북-일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법률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비인도적인 것으로 철폐를 촉구해 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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