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제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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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제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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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록, 어린이뿐만아니라 장애인 치매노인도 가능합니다

▲ 당진경찰서 이정욱 경장이 어린이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란 보호자의 동의 신청으로 14세 미만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써 실종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도 가능하다.

현재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safe 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등록한 경우에는 추후 경찰서 및 지역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지문만 등록하면 된다.

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는 7월 24(화요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장애인 학부모회, 하람어린이집, 상록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약 200명을 상대로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는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방문등록 서비스는 주민 만족향상을 위해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많이 떨어져 방문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업무행정뿐만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별 어린이집, 유치원 상대 일정을 잡아 사전등록제 현장 방문등록으로 어린이, 치매환자 실종으로 더 이상 불안해하는 보호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범시민 차원의 실종아동 문제 해결에도 한층 부응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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