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교 동창인 B모(55·충남 태안군)씨에게 건어물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의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7월11일 밤 10시30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를 만나“감정 풀자”며 어깨동무를 한 뒤, 흉기로 B씨의 가슴을 1회 찔렀으나 B씨가 흉기를 빼앗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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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교 동창인 B모(55·충남 태안군)씨에게 건어물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의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7월11일 밤 10시30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를 만나“감정 풀자”며 어깨동무를 한 뒤, 흉기로 B씨의 가슴을 1회 찔렀으나 B씨가 흉기를 빼앗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