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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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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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이 8월부터 실시 계획

▲ 당진시청
당진시가 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서비스 신청을 7월 27일까지 받는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과속, 운전부주의 등으로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서비스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시설물 손실 등이 발생한 단지 ▲사고위험성이 높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해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의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의 점검서비스 신청서를 접수 받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점검단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단지 내 주요 진·출입로, 간선도로 연결 상 교통안전 위해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점검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을 개선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신청서 서식과 내용을 확인하려면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490번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시청 건축과(☎041-350-4492)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 12월에 주택건설기준을 전면 개편해 아파트 단지 내 차량감속을 위한 단지 내 도로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사형, 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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