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8일 앞으로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벙안 발의 취지에 대해 “노인인구 증가하고, 핵가족하화 등으로 병원 내 간병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현재 간병서비스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가계 부담이 크다"면서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켜 환자와 가족들이 전적으로 떠안았던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차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2017년 기준으로 2만9천700개의 간병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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