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오는 9일부터 발효돼 양국 청년 교류의 문호가 열린다.
이에 따라 한국 청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교류제도(YMS)를 통해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고 영국주재한국대사관이 2일(현지시간) 밝히고, 이번 청년교류제도 합의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영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양측이 가입 서한을 교환, 영국 의회보고 절차가 끝나 이달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홍콩 등을 비롯해 14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18세에서 30세 사이의 한국청년은 영국에서 2년간 취업활동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면서 현지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높은 청년실업률에 시달리는 영국청년들도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한국 내 취업이 가능해진다. 한국청년은 연간 1천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하반기에만 50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영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는 초기 체류에 필요한 경비(1천800파운드, 약 323만원)를 보유한 청년이 정부로부터 후원보증서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다.
후원보증서 접수 및 발급 업무는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www.whic.kr)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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