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주제 한국 대사관은 4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와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s) 프로그램에 관한 공동 성명에 5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을 마치게 되면 최근 영국과의 워킹홀리데이 교류 서명에 이은 것으로 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의 15번째 워킹홀리데이 교류 국가가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을 맞아 양국 사이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조현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롤란트 자우어 오스트리아 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 차관보는 5일 빈에서 한국-오스트리아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다. 서명을 마치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청년들은 상대 국가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노동시장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국가로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체결국은 뉴질랜드가 유일했으나 이번에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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