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5천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영향률은 올 13.7%에서 내년도에는 14.7%로 상승할 것으로 최저임금위는 전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초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 동결을, 양대 노총은 올해(4천580원) 대비 22.3% 인상된 5천600원을 제시했다. 국민노총은 5천78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대 노총이 계속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대표는 올해 대비 3.4% 인상된 4천735원을, 국민노총은 9.1% 인상된 4천995원의 수정안을 내놨다.
결국 이날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안인 4천830∼4천885원의 중간인 4천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 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위 의결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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