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충남 아산시 인주면 소재 주택 내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1회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33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92회에 걸쳐 속칭 ‘줄’ 도박을 하도록 하고, 승한 경우 판돈의 10퍼센트를 고리로 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 모집책을 이용해 수도권, 청주, 전라, 충남 서산․당진 등지에서 속칭 ‘찍새’들을 모아 도박장까지 실어 나르고, 차량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빈 창고, 전원주택 등 수개소를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의 이동이 목격되면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소지한 ‘문방’을 도박장 외길목에 배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주부로, 일부 조직폭력배도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어 조직적인 조폭 개입 여부를 추가로 수사 중에 있다.
이번에 적발된 도박단 이외에 충청 지역에 대형 도박단이 수개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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