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대금 약 2억원을 수금한 직후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도주한 사업주 공모씨(만42세)를 3월 3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밝혔다.
구속된 공씨는 인천 구월동에 본사를 두고, 건물 청소용역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2011년 5월 인천·경기 일대의 아파트 35개소로부터 청소용역대금 약 2억원을 수금한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하여 50~70대인 청소미화원 2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억2천만원의 체불을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업주이다.
특히 공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모두 수금한 후 사업장을 고의 부도내고 도주할 계획으로 매월 10일~12일경 청소용역 대금이 입금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1.5.12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2011.5.12. 잠적 당일 백화점 상품권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현금화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아파트 현장 관할 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본사 소재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속히 이송 받아 수사하면서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주의 고의.계획적 부도 발생 및 도피 사실 등을 밝혀냈다.
특히, 공씨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불안마저 야기한 악덕 사업주의 표본으로 구속했다.
고용부는 올 들어 5명째 구속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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