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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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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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가로환경 저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내달 18일부터 전단지, 벽보, 청소년 유해명함 등 대상

▲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전단지와 벽보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유해성 명함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게 동대문기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주요 도로변에 무단 살포되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내달 18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1장당 벽보 50원, 청소년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전단 10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수거자에게 무통장 입금되며 1인당 2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타시, 구에 게시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광고물은 제외된다.


또한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출처를 확인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다수 불법 광고물이 즉시 정비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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