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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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공장과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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