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뉴스타운 | ||
이에 따라 인제군은 이달 12일부터 4월까지 40일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가장 많이 차지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1438건이다.
인제군은 조사반을 편성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조사 후 현지 확인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비과세 및 감면 신청 후 1년에서 3년 유예기간 이후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목적외 사용시 추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인제군은 일제조사를 마친 후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사전과세 예고를 통해 민원마찰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감면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평과세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