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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지난 해 1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신청서를 받아 명찰을 제작 배부하였다.
금번에 제작한 중개업 등록증(명찰)은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중개인사진이 부착되어 의뢰인이 중개업소 방문 시 등록된 중개업자임을 쉽게 확인하여 중개업자와 중개 보조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뢰인이 중개수수료 요율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요율표를 확대하여 계약서 작성하는 곳에 게시토록 하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중개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시민에게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하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개업자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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