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소득층에 공무원시험 수수료 면제키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구시 저소득층에 공무원시험 수수료 면제키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면제

ⓒ 뉴스타운
대구시는 금년 제1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원서접수 3.5.~3.9.)부터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수혜대상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이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입하고, 대구시에서 관련기관에 대상여부를 조회를 한 후 응시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수입증지를 붙여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대신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대구시는 저소득층 공무원 응시예정자의 시책 활용을 당부하고, 홍보키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