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도 10% 공제 인기만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배달원)은 3월 한달간 20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를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매년 6월, 12월 2회에 나누에 납부한다. 보통 자동차세는 6개월의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납부안내서(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나 최근에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불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북구청 세무과 조상점 세무과장은 ‘불경기에 시민들이 한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고자 선납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선납하려면 본인이 전화로 읍면사무소나 구청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나 선납하는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선납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납신청을 하였더라도 사정상 기간내에 선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부과기간에 보통의 징수방법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1월에 자동차세의 선납 할 기회를 놓친 납세의무자들은 이번 3월에 신청하면 동일하게 선납하는 세액의 10%(연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북구청 관할 자동차세 선납추이를 보면 2011년도 1월에는 10,549건에 3,083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선납하였고, 2012년 1월에는 전년도보다 2,796건 692백만원이 증가한 13,344건에 3,775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선납하므로 해마다 선납하는 납세의무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 3월에는 1월에 선납 기회를 놓친 분들이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게 된다.
포항시 북구청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편리한 납부제도와 절세방안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세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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