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내에선 모든 간판을 사전에 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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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개최 ⓒ 뉴스타운 | ||
포항시는 지난 1월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특정구역 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지난달 16일부터 2월5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24일 장량동주민센터 27일 우창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대상지는 우현1구획정리지구와 장량택지개발지구 960,223㎡와 신덕로 1.37㎞로써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과 홍보를 하고, 3월중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이란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해당지역내에서는 간판의 수량과 규격, 색상 등 고시 범위내에서 모든 간판을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는 제도로써 표시금지가 되는 일부간판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시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안에 따르면 가로형간판은 건물 3층이하(4층이상 심의후 설치)에 정면을 보도록 설치하고 지하 또는 업소가 많은 건물엔 건물여백 모서리에 간판 총면적 8㎡이내에 연립형으로 설치가능하고, 돌출간판은 건물양측에 1줄로 가로 80cm, 세로 최대 2m이내, 두께 50cm 이내로 설치한다.
또 소형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창문이용광고물,전기이용광고물 등을 도시미관에 맞춰 설치토록 하고 있다.
정선모 포항시 테라노바팀장은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도시미관이 획기적으로 바뀔것으로 보이며, 광고물의 대형화, 원색화, 다양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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