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2011년 6월부터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관내 연근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한 어업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일부 사업자들이 설치업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 후 납품단가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산소발생기 설치업체 L업체 대표 강 모씨(44세), H업체 대표 최 모씨(42세) 등 총 26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포항시 등 경상북도 4개 지자체에서는 지난 2011년 어업용 산소발생기 설치를 희망하는 연근해 어업인 87명의 신청을 받아 대당 수백만원인 어업용 산소발생기를 선박에 이백여 만원씩 보조금으로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금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사업자로 선정된 어업인들 중 일부는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서류외 사업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설치업자와 결탁하여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입금한 후 설치업자로 부터 되돌려 받았다.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이 납부되어 사업비에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56,350,0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것을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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