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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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비후보는 2012년 대구지하철의 연간적자는 약 800억 원에 달할 것이고 3호선이 개통되는 시점에서는 연간 예상적자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소책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법규상(도시철도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도시철도 옥외교각 및 노출전철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지하철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지자체 경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대구지하철 3호선의 695개 교각과 전철내부 등에 광고물을 설치해 적자해소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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