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체육수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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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체육수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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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교조, 졸속 추진 우려 실효성 '의문 제기'

교과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중학교 체육수업을 확대키로 했으나 일선 학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3월 새학기부터 '중학교 체육수업(스포츠클럽 포함) 시수를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릴 것'을 시달했다.

 

이에 전교조 울산지부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인 '체육수업 시수 4시간 확대' 계획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파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과부 지침을 적용하려면 학교에서는 다른 과목의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감축해 체육수업을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장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충원이 필요하고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교과 담당교사는 체육수업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는 현재 1학기 교육과정이 확정돼 있는데도 체육수업 시간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은 편법적 운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일선 학교는 갑작스런 교과부의 지시에 불만을 표출하며 교육과정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체육수업 시수를 늘리려면 모든 교육과정을 바꿔야 하는데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새학기 준비 업무가 가중되고 있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체육교사가 모자라 당장 외래강사를 채용해야 형편인데다가 강사의 자질을 짧은 시간내 판단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학기를 2주 가량 남긴 상태에서 이미 확정한 올해 교육과정을 새로 편성해야 할뿐 아니라 부족한 체육교사를 대신할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진정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입시 경쟁 교육 강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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