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백관수)는 이달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울산시 남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및 마산합포구 지역에서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전국 1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실시되는 이 시범사업은 7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연간 4천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대형 복지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이 약 25%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보수수준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월 105만원에서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사회 보험료의 3분의 1을, 월35만원에서 10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경우 2분의 1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16개 시범지역에 지원될 월 지원보험료의 규모는 약 9억여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부·울·경지역에서는 사업장 1만7천여 개소의 2만4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백관수 부산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저소득근로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보험료를 국고로 부담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 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공적 실시를 통해 본 사업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