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지난 9일 오후 11시 11분경 포항선적 D호가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日수산청 소속 어업 지도선이 임검하던 중 어구규제위반으로 단속되었다고 밝혔다.
어선 D호는 지난 9일 오전 7시 2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여 이날 오후 11시 11분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남동방 98마일 해상(일본측 EEZ)에서 조업중 日수산청 어업지도선에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단속되어 10일 오전 담보금 2,000,000엔(한화 약 2,800만원)을 납부했으며, 오늘 오후 6시경 어업지도선 무궁화 12호와 상봉 후 포항항으로 귀항 예정이다.
포항해경 경비함은 포항항 동방 약 45마일해상에서 무궁화 12호로부터 D호를 인수할 예정이며, 해경은 D호가 포항항 도착하면 선장 등을 상대로 위반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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