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매수신청한 필지에 대해서 접수순서에 따라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부지보상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해 보상을 시행중이며 총 사업량 505,570㎡, 사업비 1,5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면적 56,908㎡(219필)의 매수청구중 보상비 132억원으로 면적 26,178㎡(170필)를 매수했다.
시는 올해에도 2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31필(3,326㎡), 지장물 19건(주택24동)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토지 매수를 청구할 시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작성해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함께 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해야한다.
또 제출된 매수청구서의 검토 결과, 보상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한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불가 결정을 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포항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토지감정을 마쳤으며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완료하고 협의 및 등기를 거쳐 상반기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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