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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주시는 「농어촌정비 사업법」및 「2012년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을 근거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지원사업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농촌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시에서는 지난해 빈집 1동 당 시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여 빈집 10동을 철거하였다.
금년에는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도비를 지원함에 따라 전체 보조금이 300만원(도비 10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원 동수는 전년 10동에서 금년에 14동으로 증가하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을 정비함에 따라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5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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