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에 수거 보상금 5,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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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금년도에 수거 보상금 5,000만원을 확보하여 동 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벽보 1장 당100원, 일반형 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동별로 배정하였으나 조기에 소진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 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 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거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보상금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거 광고물,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및 행정 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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