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배달원)은 2월 1일부터 관내 흥해읍외 시내 동지역 주요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거나 살포된 불법 벽보와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기준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를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배달원 북구청장은 수거보상제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함께 준법의식도 고취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불법광고물 수거 접수처는 북구 읍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2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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