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청,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북구청,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자율참여 보상제 시행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배달원)은 2월 1일부터 관내 흥해읍외 시내 동지역 주요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거나 살포된 불법 벽보와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기준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를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배달원 북구청장은 수거보상제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함께 준법의식도 고취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불법광고물 수거 접수처는 북구 읍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2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