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장영국)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5.부터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사례는 대구 북구 00 식육점에서는 독일산 돼지고기 230kg을 1kg당 7,500원에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1kg당 19,8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 중 적발되어 형사입건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 99건 중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55명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4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9건으로 가장 많으며, 고사리 등 채소류 22, 쇠고기 7, 김치 6건 의 순으로 적발되었으며, 이와 같이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이유는 수입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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