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제 멋대로’ 성희롱 판단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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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제 멋대로’ 성희롱 판단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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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성희롱 교장 관련 입장

ⓒ 뉴스타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월 6일 교장 성희롱 발언 제보교사 징계관련 해명자료 중 성희롱 관련 사안에 대한 해명은 많은 언론단체와 교육단체의 웃음거리가 된 동시에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장의 발언에 대하여

첫째, 1년 전(2010년 12월)에 한 것이며,
둘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셋째, 참석교사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으로 처벌이 곤란하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 제 3조 4항에 적시된 성희롱의 개념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의 교장이 1년 전에 발언한 것이라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버스 안에 있는 교사를 상대로 발언내용이 참석교사인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줬다면 그것은 ‘성희롱’이다. 참석교사의 한 명인 제보 당사자는 분명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제보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무엇이 성희롱으로 처벌이 곤란했다는 것인가? 교장의 발언을 실제로 성희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가?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 2010년 12월 23일 당시 교직원이 탄 버스에서 교장이 한 발언 중 일부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자 시리즈

- 불쌍한 임자 : 평생 남자가 한 번도 달라 그런 적이 없는 임자
- 아주 예쁜 임자 : 대낮에 호텔방에 가서 쉬었다 가자 하는 임자
- 나쁜 임자 : 줬다고 떠벌리는 임자
-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임자 : 이놈 저놈 다 주고 나한테는 책임지라는 임자

2. 여성과 무의 공통점

겉만 봐서는 잘 모른다. 무도 짜개 보면 바람 든 게 있고, 여성도 겉만 봐서는 잘 모른다.

- 바람이 들면 안 좋다.
- 싱싱하고 물이 많아야 좋다.
- 공짜로 주면 더 좋다.
- 쭈글쭈글하면 안 좋다.
- 고추하고 버무리면 좋다.

3. 여성들의 직업에 따른 특징

- 보험 외판원 : 하나만 넣으세요.
- 파출부 : 또 빨 것 없어요?
- 엘리베이터걸 : 빨리 올라타세요.
- 은행 여직원 : 웬만하면 빼지 마세요.
- 버스 안내양 : 제대로 올라오세요.
- 선생님 : 옳게 못해도 ‘참 잘했어요.’

위 발언들이 성희롱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발언이 성희롱이 아닌 고작 ‘품위 없는 언행’이라 ‘서면경고’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구시교육청이 판단한 것이라면, 대구시교육청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점 자체부터가 심각한 일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더 이상 ‘40년간 공적, 1년전 일’ 등 구차한 말로 변명하지 말라!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 당사자를 당장 엄중 징계하라!


1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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