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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 뉴스타운 |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동해안 오징어 어군 집어 형성에 따른 채낚기-트롤 어선 간 불법 공조(협업)조업 행위 근절을 위해 1월 12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공조조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 해ㆍ육상 입체적 단속에 들어갔다.
한편, 채낚기 - 트롤 어선 간 공조조업’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어군을 모으면 트롤어선이 모아진 오징어를 그물로 끌면서 어획하는 불법 행위로 불법조업 트롤어선은 신고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구, 방현물(Fender), 철판 등으로 선명을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자원 보호 및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 공조조업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국번없이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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