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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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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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참전 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제정에 따라 중랑구가, 1월 1일부터 참전 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6.25전쟁을 비롯한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구는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2012년 1월 1일 사망일 기준부터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동조례 제3조의 조건 충족과 사망일 당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사망진단서,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한편 주민생활지원과 김진경 과장은 “중랑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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