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1천여마리 불법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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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1천여마리 불법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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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포획 사범 강력대처

▲ 체장 미달 대게 포획 선박
ⓒ 뉴스타운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은 지난 1월 10일 경북 포항 관내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한 사범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4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곶면 인근 해안도로에서 구룡포 파출소 경찰관이 항포구 및 해안가 낚시객 등 안전관리 병행 우범지역 항포구 순찰 중 체장미달대게 850여 마리를 차량에 적재하던 장 모씨(43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 체장 미달 대게
ⓒ 뉴스타운

또한,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경 강구 앞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 100마리를 포획하여 어선 갑판창고에 숨겨 강구항으로 입항하던 조 모씨(49세)를 강구파출소 경찰관이 검색 중 검거했으며, 오후 6시 20분경에는 조 모씨(48세)가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 137마리를 포획하여 포항 동빈항으로 입항하다 경찰서-포항파출소 합동 단속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등 하루동안 강구, 포항, 구룡포에서 3건 3명이 포항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전량 압수하여 해상에 방류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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