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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청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 ||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50일간 2012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
울진군은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5회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6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제 발송,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한성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체납액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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