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1억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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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1억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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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자금 40억, 은행협력자금 25억, 특별신용보증 26억 등 91억 지원...담보 없고 매출액 적어도 최대 3,000만원 신청 가능

한 겨울 동장군처럼 꽁꽁 얼어붙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훈훈한 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5억원, 특별신용보증기금 26억 등 총 9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 자금은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 중 ▲제조업 ▲수출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 대형음식점,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운영 업체나 기존에 동대문구 또는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2회 이상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만료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3%로 상환기간은 4년이다. 또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되며, 은행변동금리에 1.5%~3%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특별신용보증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담보 없이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 그동안 매출액이 적거나,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금은 자금소진시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서장이이 발행한 재무제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담보 부담 및 높은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이번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금이 단비가 되길 바란다.”면서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의?:02-2127-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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