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천경찰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경찰서 (서장 이갑수)에서는 구랍 30일 00:50경,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붙잡은 택시기사에게 포상금이 주어졌다.

 

경찰서에 의하면 김천시 대곡동 모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의자 A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시민탑방면에서 교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도주하는 차량을 택시운전기사 B씨가 뒤따라가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경찰서 112로 신고하여 약 2Km 가량을 추격하여 검거하게 된 정의롭고 용감한 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이갑수 김천경찰서장은 시무식 전에 표창과 함께 범죄신고 포상금 50만원 지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또한, 뺑소니 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40점 감경 혜택도 부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