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서장 이갑수)에서는 구랍 30일 00:50경,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붙잡은 택시기사에게 포상금이 주어졌다.
경찰서에 의하면 김천시 대곡동 모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피의자 A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시민탑방면에서 교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도주하는 차량을 택시운전기사 B씨가 뒤따라가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경찰서 112로 신고하여 약 2Km 가량을 추격하여 검거하게 된 정의롭고 용감한 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이갑수 김천경찰서장은 시무식 전에 표창과 함께 범죄신고 포상금 50만원 지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또한, 뺑소니 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40점 감경 혜택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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