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409건 , 과태료 285건 124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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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409개 업체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3명은 구속하였고, 406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입건하였으며,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로 판매한 285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1억2천4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적발 품목을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가 80건 등 육류가 300건이며, 배추김치 99건, 고춧가루 21건.이처럼 육류의 위반 건수가 다른 품목보다 많은 것은 수입산과 국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을 속이기 쉬운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한 농식품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통특성상 원산지 둔갑판매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하여도 설 명절 전 특별 단속과 병행하여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품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이나 053-312-6060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위반물량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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