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원산지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킨 최모씨(50) 등 유통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17일 감귤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타 지방으로 반출한 업자 11명을 적발, 이가운데 최모씨(50.서귀포시 토평동) 등 4명을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 7명에 대해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감귤 도매업이나 선과장을 운영하면서 제주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산 감귤을 가격이 비싼 서귀포 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여 타 지방으로 감귤을 반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농가로부터 감귤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챙겼는데, 유통시킨 물량이 최소 34톤에서 최대 1백69톤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또 동업자와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서귀포시 소재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원산지 '서귀포시'라고 인쇄된 7.5kg, 15kg 들이 감귤포장을 박스로 구입, 조직적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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