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공원내 담배연기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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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공원내 담배연기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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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 중구는 2012년 1월1일자로 관내 전체 도시공원 20개소 총면적 19만6천586㎡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지정ㆍ고시했다.

 

2011년 10월 제정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이번에 지정ㆍ고시된 금연구역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이다. 우리에게 친근한 응봉공원, 서소문공원, 정동공원, 무학봉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이 대상이다.

 

1월중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5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로변 버스정류소(2013년), 학교절대정화구역(2014년) 등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해  201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가족들이 즐겨찾는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민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중구는 금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3층에 문을 연 금연클리닉은 담당의와 금연상담사가 배치되어 상담ㆍ교육ㆍCO측정 등 등록관리와 금연을 위한 니코틴 보조제 및 금연 보조용품 지원, 장비 대여 등의 일을 맡고 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및 사업장과 보건소 이용이 힘든 거동 불편자 및 먼거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자는 이동금연클리닉 신청분까지 포함해 2011년의 경우 모두 1천301명에 달하고 이중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95명으로 2010년 42.8%에 비해 5.3% 늘어난 48.1%에 이른다.

 

이외에 간접흡연 피해 예방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지정ㆍ운영하고 잇으며 주민들 스스로 아파트 내 공동생활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금연아파트는 현재 신당삼성ㆍ남산타운ㆍ미주맨션ㆍ한진그랑빌(임대)ㆍSK리더스뷰ㆍ남산센트럴자이 등 6개 단지가 지정되었다.

 

중구 보건소 금연사업관리 담당 주무관인 최은정 주무관과 금연상담사 이민재 상담사는 담배 연기없는 중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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