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설날 성수기를 맞아 수입쇠고기 등이 한우로 둔갑판매, 위생불량 축산물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에게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1.4~1.21(18일간)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보관·운반·판매 등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갈비가공품(갈비세트), 식육추출 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 2,736개소로 도축장·도계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장 106개소, 식육포장처리업 88개소, 축산물보관·운반업 50개소, 축산물판매업 2,477개소이다.
강원도는 이번 특별단속은 부정축산물유통 점검과 함께 쇠고기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개체식별번호 표시나 거래내역 등 이행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총 2천여개 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하였고 6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2개소, 영업정지 9개소, 과태료(과징금) 49백만원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