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12년)에 슬레이트 건축물 638동에 대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09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 강원도에는 현재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약 9만6천동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공터·산간·계곡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453.6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주택개량 및 빈집 116동에 대해 30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당초 목표를 웃도는 122동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처리하였다.
아울러 내년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조사, 석면 함유제품 사용금지, 석면함유 가능 물질에 대한 관리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건축물 석면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500㎡이상)과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 대한 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등 석면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을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주택에서 발생한 슬레이트에 한하여 신고절차면제,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리형 매립장에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매립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슬레이트 해체 처리에 따른 주민부담을 최소화한다.
정부(환경부)에서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일환으로 2021년까지 188,600동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율이 30%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건축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강원도는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이 목적인만큼 슬레이트 해체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70%까지 상향 지원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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