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은 27일(현지시각) 이집트군이 반정부 시위에 참가해 체포된 이집트 여성의 취조 과정에서 ‘성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처녀성 검사’시행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시위에 참가해 구속된 이집트 여성들의 일부는 이집트 군에 의해 ‘처녀성 검사’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사면기구(국제엠네스티)는 지난 6월 이집트군이 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구속한 다음 처녀성 검사를 시행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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