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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찰청 제공 ⓒ 뉴스타운 |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사 면허없이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A(38)씨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원룸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B(17)군 등 청소년 3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어깨, 팔, 다리 등 신체부위에 호랑이, 뱀, 용, 도깨비 등의 문신을 해 주고 1건당 5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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