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지난9월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무순시 및 백두산 외유성관광과 관련해 각종언론으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자 시민단체(YMCA)와 지역신문기자(김천신문)를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검찰청으로부터 지난12월16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당황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해외연수로 진통을 격어 오는 시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민단체와 지역신문기자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김천시의회 기초의원을 김천시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역언론사 기자가 김천시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자질문제와 전문성이 상실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김천시의회는 지난9월27일 A의원이 김천지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지난10월22일 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천시의회는 의원17명은 상호 내부갈등이 쌓인 가운데 고소장 제출과정에 의회는 많은 잡음을 불러일어 키고 고소장에 연대서명을 받을 때 의원 상호간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밝혀지자 일부의원들은 지역신문기자에게 카멜레온처럼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모의원은 동료의원간 중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의회 전정에서 지역신문기자에게 "요즘 모 기자가 독이 올라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말하자 기자는, "의원님 가을 독사는 가장 독이 많을 때 입니다, 의원님 물리면 죽 습니다 조심 하십시요"라는 말을 유도시켜 한심하기를 짝이 없고 그 의원의 말은 망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의원이 시의회에서 주민대표로 활동한다는 자체가 자질과 전문성이 상실됐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시의회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전모를 살펴 보면은 김천신문 아이 인터넷판 지난9월19일자 “김천시의회 진실성과 사회적 도덕성 왜곡”이라는 기자수첩이다. 이러한 기자수첩을 읽은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기자수첩 내용을 일부 인용해 김천시청 기자실에 유인물을 배포해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됐으며 시민단체에서는 또 중국무순시를 다녀 온 일부의원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비용일체를 국고에 환수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었다. 이것이 방송 및 언론매체에서 질타를 당하자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시민단체와 지역신문기자를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의원이 고소장을 들고 다니며 동료 시의원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누구를 고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다고 해서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고소장 접수에는 지역 언론기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일로 인해 지난11월11일 모의원은 백주대낮부터 술집에서 정말로 기자 이름은 없었다라고 변명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한편, 다수의 의원들은 중국 무순시 방문에 대한 관련기사가 기자가 기사화 시켜 여론을 주도하고 시민단체에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인제공이라고 판단한 의원들의 자질론 문제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원인제공이 아니라 기자가 시의회 지적기사를 편집한 것을 독자 및 시민단체가 읽어보고 나름대로 의회의 못마땅한 처사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단체도 한 몫을 하기위해 언론매체를 활용한 부분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만 고소하면 법상 성립이 불가피하다고 기자도 함께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시의회 "S"선임변호사의 법리해석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야기다.
신음동 한 시민은 지난해도 일본해외연수를 다녀온 일부 의원들은 연수비용일체를 국고에 환수해 망신살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또 이번일로 시민단체와 언론사 기자를 고소했다는 것은 자질론의 문제와 선출직이 어떻게 유권자를 고소를 할 수 있냐며 못 마땅하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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