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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대구시의회가 처음으로 지방분권 운동의 활성화와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대구시장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추진해야 하며 ▷지방분권 정책 개발과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를 두며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기구 구성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며 “의회가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지원 등 지방분권 촉진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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