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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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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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15명 명단을 공개 최종 결정

▲ 포항시청
ⓒ 뉴스타운

포항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12일 경상북도 도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명단을 전국에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6년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3천만원(결손액포함)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된다.


포항시에서는 지난 5월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49명에게 6개월의 납부독촉 및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중 34명은 납부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15명은 미제출하여 명단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개된 15명의 총 체납액은 20억4천만원으로 개인 8명이 6억5천만원, 법인 7곳이 13억9천만원을 각각 체납했으며 이중 개인 3명, 법인 1곳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이고,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개인 5명, 법인 6곳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액, 체납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포항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체납 추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생활실태와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내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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