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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종선 | ||
인제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한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에 따라 11월까지 접수된 527필지에 대해 이달말까지 양성화 사업을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은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 공공시설,농림용시설(논.밭.과수원.농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현 이용용도와 부합토록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군은 지난달까지 사유림 104필지 23.2ha, 국유림 128필지 38.4ha, 공유림 4필지 1.4ha에 대해 양성화 사업을 완료했으며 향후 291필지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마치고 이달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그동안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며“이번 양성화 사업으로 임야가 전, 대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약20%정도의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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