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한약재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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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한약재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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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약재의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해 7일(수)~9일(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서울약령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일제점검 한다.

 

점검 대상은 감초, 오가피, 갈근, 사삼, 음양곽 등 63개 품목의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점검을 실시하며, 원산지 의심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수거한 후 원산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금번 단속은 민·관 합동 단속반(2개반6명)을 편성하여, 약업사(한약재 도매상), 약초상, 물산, 농산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약재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및 둔갑판매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는 겨울철에 수요가 많은 당귀, 천궁, 작약, 숙지황, 백출, 백복령, 황기, 감초, 헛개나무, 구기자, 대추, 인삼, 녹용 등 보약 재료의 원산지 거짓표기 및 미 표시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업소는 고발조치 하고, 미 표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한약재의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정착 되면 보다 많은 소비자가 약령시장을 찾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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