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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 중 고작 1년 반을 채우고 사퇴하면 내년에 또 재보궐 선거를 치뤄야만 하는데 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찍어줬던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에 다음아니기 때문.
그들이 주장하고 내세우는 출마 이유나 당위성은 너무 많을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일부 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을 원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단체장 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간을 두고 연임 제한을 논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어불성설로 이는 단체장으로 선출해준 유권자들에 대한 절대적 배신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일부의 출마 예정자들은 단체장의 권한과 한계로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도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갈등과 마찰 역시 절대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허나 많은 이유와 설명도 유권자인 주민들을 설득하기엔 명분이 없어 보인다. 피선거권 행사를 하고 싶다면 남은 임기 2년여를 마치고 해도 된다. 3선 연임 제한은 이미 지난 2006년 합헌 판결이 났던 사항이기도 하다.
연임 제한을 이유로 사퇴 할 것이라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으로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또 단체장들이 엄살을 부리는 지역 개발 한계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은 전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해서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현직 단체장 사퇴와 국회의원 출마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이란 유권자들의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1995년 단체장 민선 이후 계속된 단체장들의 중도 사퇴와 국회의원 출마의 되풀이를 끊기 위한 총선과`단체장 전국 동시 선거로 행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퇴하려는 단체장 역시 언중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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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단체장에 당선되어 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의 비용 전체를 배상받아야 할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