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학원들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학파라치 신고로 처분 및 보상은 218건 중에서 123건(결정)으로 3천700여만원이 지급되고, 올해(9월말 기준)는 모두 62건 가운데 10건(결정) 300여만원의 신고포상금(일명 학파라치)이 배정됐다.
지난해의 수강료 초과징수는 206건 중 120건(결정)돼 3천600만원, 학원·교습소신고의무 위반 11건 중 2건 100만원, 개인과외교습자신고의무 위반 1건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의 경우 수강료 초과징수 58건 중 10건(결정)돼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울산시교육청이 '학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울산관내 학원들은 여전히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학원들의 영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도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불법 학원영업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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