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검찰청 형사1부는 2002. 4.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전00을 3개월간의 철저한 집중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 200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전00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 전00이 2002. 2. 18. 00:25경 피의자 경영의 다방에서 피해자 이00(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화상으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다방 안에서 담배를 물고 걸어가다가 휘발유통을 실수로 넘어뜨려 불이 난 것 같다고 변명하였으나, 피해자는 전신화상으로 사망한 것에 비하여 다방 안의 바닥은 극히 일부만 소훼된 점 등에 의문을 가지고 다방종업원, 화재감식 담당자 등 참고인 9명 조사, 현장재검증 등 3개월간의 집중적인 수사로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힌 것입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